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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지급일 정리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지급일 정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개요 및 대상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 반기신청이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의 기간은 상반기분과 하반기 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둘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상반기분은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함께 포함하여 정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준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란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의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 2022년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인 경우에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3800만 원으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면 2명분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3명이면 3명분을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
재산요건으로는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지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의 임차보증금이나 예금의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요건으로 2023년 현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신청가능)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주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배우자포함 거주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2023년 5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가 아니여야(근로장려금만해당)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분의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으로 기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밎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5월에 정기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빈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받으신 우편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 '신청하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신청/제출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 '신청하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ARS 1544-9944 전화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신청/ 제출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정기)'누르고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안내 제외사유를 확인하신 후 신청이 가능하신 분은 신청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의 휴대번호와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분 신청이 지난 후에는 신청해도 10% 감액이 된다고 하니 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서 지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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