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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주거비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만큼 주거할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월세가 많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본정보 지급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본정보 지급일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란?!!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과 지급일/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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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문제와 청년 실업률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서울시 거주 청년들은 월세를 200,000원까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소득, 자산, 주거 안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서울시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은 이 지원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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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의 신청 자격과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지원기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나이 제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시 거주 청년 (1983.1.1 ~ 2004.12.31)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제한: 월 평균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자세한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 자산 제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서울시 청년들은 저렴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월세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1.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한 기본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등)은 ①~③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모두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ㅁ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를 통해 원활한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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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과 지급일/ 지원제외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선정합니다. 선착춘이 아닌 추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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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신청이 마감되면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거쳐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이의가 있으신분들은 이때 이의신청접수를 하고 7월말쯤 최종선정자 발표가 되고, 그 후부터 10개월간 매달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세부일정은 사업 운영에 계획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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