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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치솟는 물가에 사회초년생들의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월세로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나 격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과는 달리 1년 동안 전국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신청할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기본정보와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기본정보와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럽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1988년생 ~ 2004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의 임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산 주택의 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에서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기본정보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입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죽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급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금여수급자도 월세지원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08.22. ~ 2023.08.21까지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녀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 청년월세지원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가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하러 가기
①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복지서비스로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버튼을 누릅니다.
③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을 시작으로 항목에 모두 입력을 합니다.
④ 청년월세지원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⑤ 이렇게 모의 계산결과를 통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와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청년월세지원 대상이시라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①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후 로그인을 합니다.
②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을 누릅니다.
③ 아래로 쭉 내려 기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체크 후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④ 설명에 따라 쭉 확인을 누르면서 진행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전자파일( 이미지, 스캔파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구비 서류
청년월세지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사업부터
이렇게 청년월세원금 제도의 기본정보와 신청방법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으실수 있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분들, 월 6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수있는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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